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8] 피고인은 2016. 6. 23. 16:40 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 리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 앞길부터 평택시 고덕면 좌 교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70] 피고인은 2017. 5. 30.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공단 앞 도로부터 평택시 오성면 안 화리에 있는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10.5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고단 1218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고단 1470 사건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