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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1] 피고인은 2016. 9. 10.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 중 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소재 비전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77]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평택시 동삭동 평 택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 촌 1로 대운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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