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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718] 피고인은 2017. 3. 24. 00:40 경 평택시 통복동 통 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 복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70] 피고인은 2017. 5. 31. 22:50 경 평택시 고덕면 태평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2에 있는 창 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5회(① 2006년 음주 운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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