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8 2016고단1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3:30 경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김밥 천국 앞길에서 같은 읍 서동대로 1639-2 안중 오거리까지 공소장에는 “ 평택시 안 중 읍 서동대로 1639-2 안중 오거리에서 같은 읍에 있는 김밥 천국 앞길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오기인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특별한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향후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