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5』 피고인은 2016. 7. 8. 09:40 경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 거 3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10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61』 피고인은 2016. 8. 4. 17:05 경 평택시 평 남로 1040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146 통 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 사유 :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았고,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 전력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