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2] 피고인은 2016. 5. 25.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합정동 불상지 앞에서부터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앞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37] 피고인은 2016. 7. 12. 21:30 경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숙성 리에 있는 오성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02] 피고인은 2016. 8. 6.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숙성시장 길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2651 태평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