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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935,7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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