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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64 숲속가든 삼거리 교차로를 목감지하차도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도로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 금지차로에서 직진 진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7세, 남)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50세, 남)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 G(54세, 남)운전의 H 봉고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60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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