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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북성중학교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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