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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01:15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9에 있는 화곡 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9에 있는 화곡 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34,2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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