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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5 2019고정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2:2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하남시 C 앞 동원하이빌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개인택시 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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