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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정2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6: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왕교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1) C(남, 49세)이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쪽 범퍼부분을 조수서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1)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2) E(여, 49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3) F(남, 55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4) G(여, 57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5) H(여, 49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위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6) I(여, 5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패해자7) J(여, 5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8) K(남, 53세 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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