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