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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9 2017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1997.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199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07.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7. 22:0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39 ‘ 산 호 고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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