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9. 13:35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