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3:33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원 둔 산 1길 19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23:50 경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G 와 위 교통사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서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