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관련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위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판시 범죄 전력만으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직권으로 위 전과를 삭제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9:05 경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에 있는 대곶 사거리에서 같은 시 대곶 남로 22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시작 위치 확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