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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효성 티니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3. 7. 19. 14:13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6-30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독산역 방면에서 가산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골 인대파열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파트너스타워 빌딩 앞에서 같은 구 독산동336-30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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