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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3:06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동 소방서 삼거리 소재 교차로를 정부종합청사 사거리 방향에서 과 천 중앙공원 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에 황색 등이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B(57 세) 운전 G 그 랜 져 택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그 랜 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3:06 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동 소방서 삼거리 소재 교차로 부근 정부과 천청사 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고자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될 경우 유턴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에 적색 신호등이 점등되었으나 보행자 신호등은 계속하여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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