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역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외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9: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