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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로에 있는 대현육교 네거리 횡단보도를 경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철저히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경찰내사보고(용의 차량 수사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E공제조합을 통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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