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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2 2019고단2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22: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하 3층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를 각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와 서울 금천구 H 부근 가산역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J 관광버스 좌측 측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엔진 교환 등 수리비로 34,535,899원, 위 K7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8,706,905원, 위 관광버스의 부분 도색 등 수리비로 650,000원, 합계 43,892,8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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