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4 2012고정2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07. 22. 21: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12-11 앞 도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본오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와 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와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