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97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2. 24. 14:29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남고창IC 부근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급제동하였고, 이에 뒤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3.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534,7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 직후 급정지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2,534,7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과실비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려는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100m 이상 거리에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차량은 아무런 신호 없이 2차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입 차로 전방에 현저한 교통 장애가 없음에도 속도를 급격하게 줄인 잘못이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1조 별표2, 같은 법 제19조 제4항), 한편 원고 차량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그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선행하는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