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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614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E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 공제조합(이하 ‘피고 2’라 한다)은 F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26. 17:58경 충남 예산근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1km 지점에서 당시 눈보라가 치고 있고 노면이 결빙되어 G 트라고 차량(이하 ‘트라고 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를 서행하고 있고, 원고 차량은 트라고 차량의 뒤에서 서행하고 있었다.

뒤따르던 피고 1 차량이 위 트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뒤를 따르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한 H 액센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돌한 후 운전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운전석 옆부분으로 트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약 62초 후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2 차량이 1차 사고 상황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고 1 차량을 추돌한 다음 회전하면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I 쏘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 2 차량에 받힌 피고 1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 옆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운전석 옆부분으로 트라고 차량 뒷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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