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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262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토스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J)는 2017. 2. 24. 01:08:29경 오산시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벌음삼거리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강아지 사체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강아지를 충격한 후 3차로에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세워 두고 1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H(70세)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8m 가량 떨어진 반대편 차로의 2차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K)는 2017. 2. 24. 01:10:15경 위 반대편 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상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약 13.5m 가량을 끌고 간 다음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머리 및 얼굴 뼈대 분쇄 골절, 가슴, 척추, 골반 및 다리 뼈대 골절, 뇌좌멸, 심장파열, 대동맥 파열, 장간막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2017. 7. 31. 피해자의 배우자 I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보험금 75,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0. 27.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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