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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7909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한 D학원(이하 ‘D학원’이라 한다) 원장으로 2013. 12.경부터 위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07. 1. 2.부터 2015. 12. 31.까지 D학원에서 화학Ⅰ 및 화학Ⅱ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강의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D학원에서 2007. 1. 2.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와, 2014. 2. 13. 용역비 주당 795,000원, 용역기간 2014. 2. 13.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2015. 1. 31. 용역비 주당 840,000원, 용역기간 2015. 1. 3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로 하는 강의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기간)

1. 상기 용역기간이 종료되면 본 계약은 자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역비 지급)

1. 매월 용역비는 7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역비 구성내역 2) 상기 용역비는 주당 강의시간인 15시간분과 주중 휴무일인 요일의 휴무에 대한 대가로 한다. 제4조(용역기간 중 평가) 피고는 원고의 용역기간 중 학기별로 원고의 용역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용역 업무 수행의 기본원칙

4. 용역업무의 수행은 학원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에 따른 특약】

1. D학원과 원고는 강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본인 스스로 근로자성이 없음을 인 지하고 자진하여 4대 보험 및 제반 법정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D학원 에게 이와 같이 처리를 요구한다.

2. 향후 원고는 근로자로 판정되어 4대 보험과 각종 법정 세금의 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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