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 B에게 변제일을 2017. 10. 31.로, 이자율을 연 6%로 정하여 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계약의 변제일을 2018. 10. 31.로 연기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3. 7. 23. 원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기간을 수차례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용역기간은 2013. 7. 23.부터 2018. 12. 31.까지이다.
용역대상 부동산의 표시 : 별지 용역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1. 피고 B의 컨설팅 용역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용도분석, 공시권리분석, 가격분석, 매수자 탐색 및 매매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용역 수행 2) 상기 용역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부담
2. 용역기간 : 2013. 7. 23. ~ 2014. 12. 31. 5. 원고는 상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성사 시 피고 B에게 컨설팅 용역비로 매매대금의 7%를 지급키로 한다.
6.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시점은 매매대금의 잔금정산일로 한다.
7. 용역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이 소개한 고객과 원고가 직접 매매계약을 하거나, 피고 B 이외의 중개업자가 매매를 한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비는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피고 B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찾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B이 상의하여 일정한 용역비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조에서 정한 원고의 책임과 의무는 전2조에서 정한 용역기간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