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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6가합20775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들사업자 등록상 상호는 D로 되어 있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

1. 용역명: 포항시 남구 C 오피스텔 신축사업 pm 용역

2. 위치: 포항시 남구 C

3. 공사규모: 대지면적_517.70평 연면적_6,995.35평

4. 계약금액: 중도금 대출 예상금액(약 240억 원)의 1.5%인 360,000,000원 발주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A 수급자 원고 제3조 (용역기간)

1. PM 용역기간은 용역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2. 원고는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인허가 추진지연 및 착공지연, 은행 심의지연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시 용역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제4조(용역비)

1. 용역비는 'PM(Project Management)용역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중도금대출 총액의 1.5%인 36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담보)

1. PM용역비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도금 대출 계약 체결시(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은행-4자간) 36,000,000원 2) 중도금 대출 계약 체결 후(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은행-4자간) 기분양자 중도금 대출 계약서 작성 후 1차 중도금 대출 기표시: 324,000,000원 -지급시기 조정가능

2. 용역비는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들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위 지급안을 기준으로 하여 PM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으로 우선 일부를 대체한다.

단, 원고와의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지출금액(경비영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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