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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6 2014가합10390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공동하여 28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C, D는 각 20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경부터 화성시 H 일원(시가화 예정지역, 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

)에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여 왔다. 2) 피고 A, B, C, D와 I, J(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7. 3. 2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등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 내 토지 및 지장물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역 부동산의 매매금액)

1. 용역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전체 사업토지면적 평당 1,45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부동산 매매가격에는 토지비(A) + 가옥 및 건물보상비(B) +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C) + 분묘이장 및 분묘보상비(D) 등 일체를 포함한다.

산식 = {A B C D} over {전체``토지면적} = 1,450,000원/평

3. 상기 제3조 제2항의 부동산 매매가격 이하(평당가격)로 전체 계약이 성사될 시 평당금액 잔액의 50%를 피고 등에게 용역비로 지급한다.

산식(가정) = {A B C D} over {전체``토지면적} = 1,400,000원/평 ⇒ 차액 50,000원/평 × 50% = 25,000원/평 제4조(용역금액)

1. 본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매매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고와 피고 등이 협의하여 6개월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제6조(용역비 지급) 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용역계약시 300,000,000원은 용역계약금으로 지급한다.

2. 매월 30,000,000원을 용역경비로 선지급한다.

3. 토지(건물 포함) 계약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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