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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2093
용역비
주문

1. 피고(본소원고)는 원고(본소피고)에게 258,87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9. 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피고가 시행하는 제주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 제주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M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

5. 용역금액 : 560,000,000원 (원천징수 소득세 제외한 금액임)

6. 용역기간 : 용역 착수 후 3개월. 단 상호협의로 기간연장 1회 가능. 제2조(용역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PM)의 용역을 원고에게 위임 진행토록 함에 있다.

제3조(용역기간)

1. PM 용역기간은 용역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상호협의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 원고는 용역기간 내에 주어진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1. PM 용역비는 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용역비 지급시기 및 금액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계약금(10%) 5,600만 원 용역계약 체결 시 중도금(10%) 5,600만 원 시공사 공사도급 계약 체결시 잔금(80%) 4억 4,800만 원 PF 금액 입금시 계약 약정금 : 5,000,000원

3. 용역비는 용역비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불한 용역비를 반환요청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원고는 기수령한 용역비를 피고에게 반환한다.

단 반환에 따른 별도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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