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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6. 11. 16.경 D병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약칭 ‘PACS’) 운영실 직원 F에게 피험자 E에 대한 X-ray 사진(이하 ‘이 사건 X-ray 사진’이라 한다)의 촬영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07. 4. 10.경 위 운영실 직원 K에게 이 사건 X-ray 사진을 의학영상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06. 11. 16.경 이 사건 X-ray 사진의 촬영일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경 어느 날 오후 05:30 무렵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운영실에 들러 F, AP 등 4, 5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연구 내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의도 하에 환자의 등록번호, 이름, 촬영일자 등 모든 정보가 지워진 채 X-ray 사진의 복사가 가능한지 물어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F이 X-ray 사진의 촬영일자를 변경하는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경된 촬영일자를 기재해 두라고 2, 3회에 걸쳐 지시하였으며, 그 후 F으로부터 X-ray 사진에서 환자의 정보를 모두 지우는 것은 엔지니어에게 물어보아야 하니 다음날 확인해서 알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영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F에게 이 사건 X-ray 사진의 촬영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11. 1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X-ray 사진 중 2006. 9. 13.자 및 2006. 10.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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