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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35645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관계자의 지위 1) 원고(대표이사 C)는 전자교환기, 단말기, 소프트웨어의 제조ㆍ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대표이사 D)는 유무선 설비 제조 및 설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E은 예비역 공군 대령이고, F, G, H는 모두 원고 회사의 직원이며, I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영업위탁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가 2014년 7월 이루어진 공군 원격음성통신체계 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항공지원작전본부에서 임무항공기 간 근접지원공지통신망 교신가능거리 확장을 위해 고지대의 공지통신장비를 원격 운용하는 장비 구매설치사업(이하 ‘2014년 VCCS 사업’이라 한다

) 입찰에서 떨어진 직후인 2014. 8. 14. C은 D, I, E과 동석한 자리에서 ‘공군 사업 입찰에서 피고 회사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전 영업을 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8. 25.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여기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 영업위탁계약 제1조(목적) 갑과 을의 공동사업(영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영업 범위와 공동사업(영업)의 수익 배분 및 비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을은 갑의 사업 범위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갑으로부터 요청 받은 영업건

나. 을이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진행하는 영업건

다. 갑이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 범위는 을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중복 영업이 없도록 하고, 다만 갑의 요청 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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