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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노321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I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찾은 환자들에게 ‘ 피해자 E이 진료를 하지 않는다.

’ 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도입한 ‘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이하 ‘ 팍스’ 라 한다] 의 이용을 거부하여, 종이 차트를 제공하면서 환자들을 피해 자의 진료실로 안내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2. 및 같은 달 15. 이 사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 피해자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 고 말하면서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 범행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의 2013. 12. 18. 자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의 “1. 공소사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피고인 A, B에 관하여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은 전부가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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