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196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리수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컴퓨터 주변기기, 생명공학, 조직공학, 유전자공학 및 의공학에 관련된 제품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OCS/EMR(Order Communication System/Electronic Medical Record, 처방전달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 구동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서버, 운영체제 및 백업 체제 등 시스템 설치비로 36,000,000원, 병원 내 네트워크 설비 설치비로 9,000,000원 등 공급대금 합계 45,000,000원을 납품 완료시 지급받기로 하여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실제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계약 및 설치 공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 모두 완료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그 대금 지급방법을 정하기 위해 이 사건 공급계약 내용에 이를 포함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OCS/EMR 소프트웨어 사용료: 가동일로부터 월 550,000원 제5조 유지보수
2. EMR 프로그램 부분의 유지보수료는 사용시점부터 월사용료로 대체한다.
제6조 의무
1. 원고는 피고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원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를 피고가 제공하는 입력 양식에 의하여 원고가 입/출력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입/출력 작업하는데 있어 원할한 작업이 수행되도록 제반 교육 및 조치 사항을 시행한다.
제9조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의무불이행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