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EMC Autostart, VRTS Storage Foundation Volume Manager 각 6세트 Enterprise Edition 정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하드웨어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산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이하 ‘피고 병원’)과 사이에 2013.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으로, 의사가 처방을 내면 영상의학과, 진단검사, 약국 등과 같은 지원 부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EMR Electr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일명 전자차트, 환자의무기록 차트를 의미한다. ,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학영상저장 전송시스템으로, X선, CT, MRI 등과 같은 장비에서 촬영 후 모니터를 통하여 환자의 촬영이미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OCS, EMR, PACS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 공급계약서] 피고 병원과 원고는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계약요강] 구 분 내 역 비고 장 치 계약금액 469,464,000원 납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3년 8월 31일) 설치장소 피고 병원의 지정 장소 대금지급 24개월 정액분할 현금지급(월 19,561,000원), 매월 말일 지급 계약보증금 계약 보증금 46,946,400원 보증금 종류 계약이행증권 유지보수 무상보수 H/W : 검수완료 익일부터 36개월(3년) S/W : 검수완료 익일부터 12개월(1년) 유상보수 무상보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보수계약을 체결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을 피고 병원이 실시하는 “OCS, EMR, PACS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계약요강의 장치를 피고 병원에 제공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문서) 본 계약서는 제안서, 계약요강, 계약본문, [별첨1] 납품상세내역서, [별첨2] EMR Upgrade 지원내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