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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7 2018가단5317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2346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10. ‘주식회사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954,882원 및 그 중 41,457,534원에 대하여는 1995. 7. 28.부터, 624,766,397원에 대하여는 1995. 9. 29.부터 각 2008. 5.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5.3.7.접수 제9403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1995. 1. 16.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과 1995. 3.11.접수 제10172호로 1995. 1.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목포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3.7.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인 1995. 1. 16.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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