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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39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12. 30....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12. 30. 접수 제6376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2006. 4. 20. 채권자 피고 남광주 농업협동조합인 가압류 등기가, 2007. 7. 4. 채권자 피고 농협중앙회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인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 가등기가 1996.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96. 1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12. 20. 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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