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0941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나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1. 피고는 소외 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5. 6. 28.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1996. 11. 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1996. 11. 6. 소외 나BB(이하 '나BB'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8.)
세 목
관리번호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비고
계
281,616,010
488,810,210
양도소득세
OOOOO
1994.04.01
1994.04.30
5,835,550
10,048,010
도봉
양도소득세
OOOOO
1996.05.01
1996.05.31
229,962,870
407,034,010
동작
양도소득세
OOOOO
1996.05.01
1996.05.31
10,179,860
8,740,360
동작
증권거래세
OOOOO
1998.12.01
1998.12.31
55,000
57,750
구로
양도소득세
OOOOO
1999.04.01
1999.04.30
35,513,980
62,859,270
구로
증권거래세
OOOOO
2004.05.01
2004.05.31
68,750
70,810
구로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나BB는1995. 4. 30. 나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5. 6. 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채무자 나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습니다.
표 2[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비 고
OO도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7,240㎡
10,136,000
이 사건 부동산
OO도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3,366㎡
5,217,300
OO도 OO시 OO면 OO리 OOO-OO 전 1,404㎡
7,806,240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13,023,54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8,810,710원에 이르는바, 결국 나BB는 소 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나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나BB에 대한 488,810,71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나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