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73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6. ‘B은 원고에게 8,713,294원 및 그 중 3,578,0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7. 20. 접수 제2705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1998. 7. 18.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그렇다면, 위 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8. 7. 20.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7. 20.경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인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