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 C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위 가등기에 기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위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4. 11. 5.부터 10년이 되는 때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2015. 6. 2.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