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3. 03: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32세), H(36세)의 일행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쓰러져 기절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H의 온몸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G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들이 다시 가세하여 G의 온몸을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피의자들 사진(순번 1, 3), 양주병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나.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