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4. 02: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 F(42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