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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33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25. 09:35경 부산 연제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450ml) 1개, 맥주병(330ml) 1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 E(23세)를 위 노래방 인근인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린 다음 피고인 A은 피의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배부, 무지, 제3수지 심부열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기록지

1. E 피해사진, D노래방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맥주병,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고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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