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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7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17. 01:2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와 손님인 피해자 G(32세, 여)이 주문한 맥주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어디서 따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C,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짓밟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피해 부위 사진(G)

1. 각 수사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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