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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애인사이로, 2014. 2. 25. 20:3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 내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 B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을 오른손에 들고 “목을 따겠다, 네 아들을 죽이겠다, 네 엄마아빠집이랑 동생집도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겠다.”라며 계속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합의사항을 이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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