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정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8. 19. 22: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처 E이 우는 모습을 본 피해자 F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 B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