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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78]
판시사항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민법 제582조 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780,230원, 원고 2에게 금 1,119,580원, 원고 3에게 금 1,152,90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바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80,429원, 원고 2에게 금 1,311,966원, 원고 3에게 금 1,377,05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1,2,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최영식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최영식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축한 (명칭 생략)아파트 20세대 중 원고 1은 1984.9.23.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501호)을 대금 27,100,000원에, 원고 2는 같은 해 9.2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205호)을 대금 28,200,000원에, 원고 3은 1983.11.1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405호)을 대금 30,530,000원에 각 분양받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들의 건축주 겸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보온, 방음 및 방수등의 공사를 허가당시의 설계도 및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의 건축자재 및 시공방법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하자없는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건물들을 신축하면서 ① 위 건물들의 외부콘크리트 벽부분에는 설계도면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단열재로서 두께 50밀리미터 이상의 스티폴을 넣어 시공해야 할 것이나 두께 12밀리미터의 스티로폴을 넣고 25밀리미터의 공간을 둔 채 시공하였고, ② 위 건물들의 전면, 후면 외벽 및 세대간의 경계벽에도 설계도면상 역시 단열재로서 50밀리미터의 스티로폴을 넣어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위 건물들의 보온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위 단열재를 전혀 넣지 아니하였으며, ③ 특히 원고 1이 매수한 위 건물(501호)은 최상층이므로 단열재인 스티로폴을 천정틀 위에 빈틈없이 부착하여야 함에도 20밀리미터의 스티로폴을 부착시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얹어 두기만 하였고, 옥상부분에는 방수용 모르탈을 제대로 바르지 아니하여 천정에 누수가 되며, 또 벽체는 라멘조가 아닌 조적조로 되어있어 외벽의 여러곳에 균열이 생겼고, ④ 원고 1이 매수한 위 건물 및 원고 3이 매수한 위 건물(405호)은 5층과 4층의 후면 발코니 천정이 외기가 접하므로 단열을 하기 위하여 50밀리미터의 스티로폴, 평 스레이트, 수성 페인트를 순차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두 이를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매수한 위 건물들은 보온, 방음, 방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면 주거로 사용함에 큰불편이 있게 된 사실, 이에 위 건물들을 쾌적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하자를 당초의 설계도면과 같이 재시공함으로써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 1의 건물에 금 1,780,230원, 원고 2의 건물에 금 1,119,580원, 원고 3의 건물에 금 1,152,904원이 각 소요되리라는 사실(온돌바닥 단열은 1층만 필요한데 원고들의 위 건물들은 모두 2층이상이므로 온돌바닥 단열재 대금은 제외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할 원심감정인 최영식의 감정결과 일부 및 당심증인 이홍기의 증언부분은 맏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매수한 위 건물들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단열시공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스티로폴을 벽과 친정에 붙인 후 벽지를 바르는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완성된 건물의 벽체를 헐고 그속에 스티로폴을 넣은 다음, 다시 벽을 쌓는 시공방법에 따른 비용을 청구함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만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들에 보온, 방수등의 시공이 하자가 있어 주거로 사용함에 현저한 불편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벽체를 헐고 그속에 스티로폴을 넣는 시공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위와 같은 시공방법을 택하더라도 위 건물들의 가격에 비추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매매목적물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할 것인데, 원고들은 1985.4.14. 위 건물들에 위와 같은 하자있음을 알았음에도 6개월이 훨씬 경과한 같은 해 12.6.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제기로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재판상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고들이 위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전인 1985.4.14. 피고에게 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음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를 재판외에서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80,230원, 원고 2에게 금 1,119,580원, 원고 3에게 금 1,152,90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이건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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