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9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5.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층의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거실 바닥재 아래와 벽지 안에 누수 자국과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 결로 및 곰팡이로 인한 하자를 수리하게 위해 2018. 5. 24. 500,000원과 같은 달 27. 400,000원, 합계 900,000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6. 10. 26.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누수 등의 하자를 알게 된 2016. 11.경부터 6월 내인 2017. 2. 7.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 행사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