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94,000원, 원고 B에게 3,408,000원, 원고 C에게 10,243,000원, 원고 D에게 3,86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인천 중구 E 지상 건물의 소유자, 원고 B은 인천 중구 F 지상 건물의 소유자, 원고 C은 인천 중구 G 지상 건물의 소유자, 원고 D은 인천 중구 H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 원고들 소유 건물의 주변에서 I구간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 건물들에 내외벽 및 바닥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 소유 건물들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보수비 감정평가액은 원고 A 19,988,000원, 원고 B 6,816,000원, 원고 C 20,486,000원, 원고 D 7,723,000원이다. 라.
원고들 소유 건물들은 약 30년 이상 오래된 목조, 조적조, 세멘브럭조 등의 구조를 가진 건물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건물들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 소유 건물들이 약 30년 이상 오래된 내구성이 약한 건물들이라는 사정도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하자보수비 감정평가액에서 재료비의 감가상각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현재 시점에서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하자보수비 감정평가액에서 재료비의 감가상각비용이 반드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